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6.
자산위탁계약에 의하여 수령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서삼46015-12095 서삼46015-12095 서삼4601512095 20021206 200212 2002 12 06
요지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137, 1999.10.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37, 1999.10.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의 규정(현 : 제15호)에 의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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