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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7.

어학연수 관련 대행수수료를 외화로 송금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2104 서삼46015-12104 서삼4601512104 20021207 200212 2002 12 07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23,1999.06.02 및 부가46015-223,1999.0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23, 1999.06.0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한 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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