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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0.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

서삼46015-12110 서삼46015-12110 서삼4601512110 20021210 200212 2002 12 10

요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34, 1994.10.0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34, 1994.10.0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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