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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0.

판매대행 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2111 서삼46015-12111 서삼4601512111 20021210 200212 2002 12 10

요지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3, 2001.01.15)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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