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0.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삼46015-12114 서삼46015-12114 서삼4601512114 20021210 200212 2002 12 10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36, 1998.09.21 외 9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36, 1998.09.2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당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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