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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0.

건물 양수인의 간이과세자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가산규정 적용 여부

서삼46015-12117 서삼46015-12117 서삼4601512117 20021210 200212 2002 12 10

요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사업을 양도한 후,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354, 1997.10.1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354, 1997.10.16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한 후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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