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0.
복권소매업자가 복권을 구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2118 서삼46015-12118 서삼4601512118 20021210 200212 2002 12 10
요지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58, 2000.05.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58, 2000.5.24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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