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2.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2125 서삼46015-12125 서삼4601512125 20021212 200212 2002 12 12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7, 2001.02.28. 부가46015-2350, 1998.10.16. 및 부가46015-2657,1998.11.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7, 2001.02.2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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