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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1.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2126 서삼46015-12126 서삼4601512126 20021211 200212 2002 12 11

요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2003. 12. 31. 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597, 2002.09.19) 및 (부가46015-1657, 1999.06.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597, 2002.09.19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 8. 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 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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