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1.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서삼46015-12128 서삼46015-12128 서삼4601512128 20021211 200212 2002 12 11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573,2000.10.23 및 서삼46015-10796,2002.0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부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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