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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1.

자기가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별도의 공동사업장에 자재 등을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2129 서삼46015-12129 서삼4601512129 20021211 200212 2002 12 11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1,1995.02.18 및 부가46015-2437,1998.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1, 1995.02.18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실상 공급을 받는 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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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별도의 공동사업장에 자재 등을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2129 서삼46015-12129 서삼4601512129 20021211 200212 2002 12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