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1.
착오 또는 정정사유 등에 기인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등
서삼46015-12130 서삼46015-12130 서삼4601512130 20021211 200212 2002 12 11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73, 2001.03.1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3, 2001.03.1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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