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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1.

위탁공사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서삼46015-12131 서삼46015-12131 서삼4601512131 20021211 200212 2002 12 11

요지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13,1999.05.27 및 부가46015-1365,1995.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3, 1999.05.27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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