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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1.

환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식비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서삼46015-12133 서삼46015-12133 서삼4601512133 20021211 200212 2002 12 11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제공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280,2002.0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80, 2002.02.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제공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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