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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3.

일반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6015-12138 서삼46015-12138 서삼4601512138 20021213 200212 2002 12 13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88, 2000.08.0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88, 2000.08.05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인 것임. 따라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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