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3.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2139 서삼46015-12139 서삼4601512139 20021213 200212 2002 12 13
요지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175, 1998.09.2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175, 1998.09.2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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