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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3.

하치장 일부의 전산장비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등

서삼46015-12144 서삼46015-12144 서삼4601512144 20021213 200212 2002 12 13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839, 2002.10.31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839, 2002.10.31 광고용역 및 온라인정보 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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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일부의 전산장비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등 (서삼46015-12144 서삼46015-12144 서삼4601512144 20021213 200212 2002 12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