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3.
하나의 사업장이 속하는 토지 등이 2이상의 지번인 경우 납세지의 선택 여부
서삼46015-12145 서삼46015-12145 서삼4601512145 20021213 200212 2002 12 13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 속하는 토지ㆍ건물의 지번이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2 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지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1022, 1978.03.16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022, 1978.03.16 하나의 사업장에 속하는 토지ㆍ건물의 지번이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 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지로 한다. 이 경우 그 건물 내에 소재하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는 그 건물의 납세지와 동일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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