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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3.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2146 서삼46015-12146 서삼4601512146 20021213 200212 2002 12 13

요지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550, 2002.09.12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550, 2002.09.1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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