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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3.

영세율 조기환급 가능 여부

서삼46015-12152 서삼46015-12152 서삼4601512152 20021213 200212 2002 12 13

요지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의 기간종료일부터 25일내에 신고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237, 1986.02.07. 및 부가46015-1600, 1997.07.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37, 1986.02.0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의 기간종료일부터 25일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1985년 제2기 예정신고대상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1985. 12. 26에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없으며, 1985년 제2기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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