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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4.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및 부속설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2154 서삼46015-12154 서삼4601512154 20021214 200212 2002 12 14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2153, 2002.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2153, 2002.12.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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