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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4.

상품권 발행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2155 서삼46015-12155 서삼4601512155 20021214 200212 2002 12 14

요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120, 2002.05.02)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20, 2002.05.02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 가맹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 가맹사업자가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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