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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4.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수령하는 용역비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삼46015-12156 서삼46015-12156 서삼4601512156 20021214 200212 2002 12 14

요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961, 2002.11.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입시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사실관계를 보완(수입의 주체 등)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961, 2002.11.16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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