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6.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
서삼46015-12162 서삼46015-12162 서삼4601512162 20021216 200212 2002 12 16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상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상가건물이 정착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1-2557, 1984.12.01)】를, 질의2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유사사례【(제도46015-10272, 2001.03.28)】를 보내드리니 각각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공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유사사례【(부가46015-1410, 1995.07.27)외 5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557, 1984.12.0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상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상가건물이 정착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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