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7.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2169 서삼46015-12169 서삼4601512169 20021217 200212 2002 12 17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어 법원행정처장 등이 발행한 수입증지에 대한 금융기관의 판매대행용역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2169 서삼46015-12169 서삼4601512169 20021217 200212 2002 1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