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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7.

납골시설 분양대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2173 서삼46015-12173 서삼4601512173 20021217 200212 2002 12 17

요지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34,2001.03.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34, 2001.03.21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동법 제7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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