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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7.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서삼46015-12180 서삼46015-12180 서삼4601512180 20021217 200212 2002 12 17

요지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위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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