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8.
재공품의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서삼46015-12184 서삼46015-12184 서삼4601512184 20021218 200212 2002 12 18
요지
제품의 제품공정 중 일부를 거친 재공품을 제품완성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1-2623, 1981.10.07. 부가46015-1703, 1996.08.24. 및 부가22601-1175, 1990.09.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623, 1981.10.07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그 제품공정이 2이상의 사업장에 걸쳐 있는 경우 당해 제품의 제품공정 중 일부를 거친 재공품을 제품완성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