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8.
임차부동산 전대시의 사업장 여부
서삼46015-12185 서삼46015-12185 서삼4601512185 20021218 200212 2002 12 18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092, 1985.06.14. 및 제도46015-11971, 2001.07.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92, 1985.06.14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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