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8.
방문판매원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삼46015-12188 서삼46015-12188 서삼4601512188 20021218 200212 2002 12 18
요지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30,2001.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0, 2001.03.08 화장품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문판매원을 모집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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