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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8.

관세면제로 수입하여 납품한 재화의 경우 납품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2195 서삼46015-12195 서삼4601512195 20021218 200212 2002 12 18

요지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063, 1999.12.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63, 1999.12.27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선박(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위산업 및 비상대비물자 등의 공급을 제외)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10%의 세율)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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