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8.
외국항행용역제공사업자로부터 구매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2196 서삼46015-12196 서삼4601512196 20021218 200212 2002 12 18
요지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925, 2002.11.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1925, 2002.11.11 귀 질의의 경우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항공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항공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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