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인지 여부
서삼46015-12197 서삼46015-12197 서삼4601512197 20021218 200212 2002 12 18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계법령과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3-10045, 2001.03.1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3-10045, 2001.03.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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