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8.
대손금액의 일부 회수시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대손세액의 범위
서삼46015-12201 서삼46015-12201 서삼4601512201 20021218 200212 2002 12 18
요지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55, 2000.07.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 관련 질의는 관계법령을 검토중이며 별도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1855, 2000.07.29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은 것으로 변경함(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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