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20.
건설용역의 하도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2207 서삼46015-12207 서삼4601512207 20021220 200212 2002 12 20
요지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로 당해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455, 1999.11.05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455, 1999.11.0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건설기계대여업자 을로부터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공급하였으나 갑의 부도발생으로 갑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발주자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 갑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은 건설업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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