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23.
선불전화카드를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2211 서삼46015-12211 서삼4601512211 20021223 200212 2002 12 23
요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144, 2002.07.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144, 2002.07.09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별정 통신사업자가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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