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23.
영세율 적용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정청구에 대한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서삼46015-12214 서삼46015-12214 서삼4601512214 20021223 200212 2002 12 23
요지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12, 1998.06.18 및 부가46015-1135,1998.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12, 1998.06.18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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