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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23.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의 공급시기

서삼46015-12215 서삼46015-12215 서삼4601512215 20021223 200212 2002 12 23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48, 2000.12.16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48, 2000.12.16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고 당해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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