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23.
대출취급수수료(프로젝트파이낸싱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2218 서삼46015-12218 서삼4601512218 20021223 200212 2002 12 23
요지
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부실건설회사의 아파트사업권 양수도 주선 및 그에 따른 자금지원ㆍ대출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한 업무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부실건설회사의 아파트사업권 양수도 주선 및 그에 따른 자금지원ㆍ대출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한 업무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동 용역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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