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23.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의 당부
서삼46015-12220 서삼46015-12220 서삼4601512220 20021223 200212 2002 12 23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 계약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753, 2001.04.24 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753, 2001.04.24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 계약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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