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24.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방식으로 기부채납하는 재화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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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사용ㆍ수익하다가 기부채납시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회신내용(재경부 소비46015-347, 2002.1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소비46015-347, 2002.12.12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ㆍ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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