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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24.

관리용역 대가에 대한 지급소송 결과 감액조정된 부분에 관한 당부

서삼46015-12224 서삼46015-12224 서삼4601512224 20021224 200212 2002 12 24

요지

계약당사자간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초 계약상 확정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422, 2002.03.1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422, 2002.03.1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후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에 공사대금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간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초 계약상의 원인으로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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