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24.
마을버스에 광고전시물을 부착하는 경우 당해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2228 서삼46015-12228 서삼4601512228 20021224 200212 2002 12 24
요지
시내버스운영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시내버스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여객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0567, 1994.03.24 및 부가46015-1110,2000.05.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0567, 1994.03.24 시내버스운영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시내버스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여객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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