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24.
국내사업자로부터 외국법인의 건설용역을 하도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2232 서삼46015-12232 서삼4601512232 20021224 200212 2002 12 24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424, 2000.10.0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424, 2000.10.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현 재화만 해당됨)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공장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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