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 예상수익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금고에 예치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2234 서삼46015-12234 서삼4601512234 20021226 200212 2002 12 26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33,1996.04.03 및 부가46015-4024,1999.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33, 1996.04.03 1. 사업자가 지방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행판매하는 골재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공급이 아니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표현과 형식을 빌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골재판매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매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치금(귀 질의의 수수료)을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를 위탁받은 것인지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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