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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27.

신용카드매출자료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등집계표와의 차액이 경정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2236 서삼46015-12236 서삼4601512236 20021227 200212 2002 12 27

요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 1999.01.08 및 제도46015-12519, 2001.08.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 1999.01.08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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