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26.
주택전문관리업자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2237 서삼46015-12237 서삼4601512237 20021226 200212 2002 12 26
요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 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총대가를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1900, 2001.07.0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900, 2001.07.04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ㆍ제4호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하는 건축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함)은 당해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관리령의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000-0000~0)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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