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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27.

복지복권판매계약서가 대행용역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판매계약으로 적합한지여부

서삼46015-12239 서삼46015-12239 서삼4601512239 20021227 200212 2002 12 27

요지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58, 2000.05.24 및 부가46015-737, 1998.04.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58, 2000.05.24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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