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26.
공동사업추진약정서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방법 및 사업장
서삼46015-12241 서삼46015-12241 서삼4601512241 20021226 200212 2002 12 26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9, 1997.01.06)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 1997.01.06 주택을 재건축하는 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시행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현 :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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