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27.
부동산 임대건물을 일시에 또는 시차를 달리하여 증여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삼46015-12242 서삼46015-12242 서삼4601512242 20021227 200212 2002 12 27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27, 1994.02.21., 부가4265-65, 1985.01.11 및 제도46015-10576, 2001.04.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7, 1994.02.2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 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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